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2018구합68162]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62)
1. 사건 개요
원고는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상거래채무의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무는 현금 변제되었습니다. 원고의 회생채권자들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쟁점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출자전환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 규정
- 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대손금 인정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출자전환의 성격: 출자전환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 변경입니다.
- 회수불능 확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취지: 대손세액공제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 외형에 대한 부과세의 예외적인 조세 감면 혜택입니다.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 형평성: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된 것으로 보게 되면 회생회사와 채권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출자전환은 채무조정의 한 형태이며,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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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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