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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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 불산입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21구합7352)을 통해, 해당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A 주식회사는 CCCC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이 사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행사차액(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자, 원고는 해당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행사차액이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거나, 순자산 감소를 야기하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손금 해당 요건 불충족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차액이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자기주식부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다른 점입니다.
3.2.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 행사차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3. 관련 법령의 해석
법원은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등) 및 판례(대법원 2012두3491 판결)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규의 개정 경과를 분석하여, 신설된 규정들이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창설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설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행사차액이 당연히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며, 이는 세무 처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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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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