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2018구합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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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고,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하면서 발생한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행사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손금 산입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 행사차익 상당액이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는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손금의 정의 및 요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순자산의 감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은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다른 점입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거래 형태, 법률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세 대상 열거주의에 따른 결과일 뿐,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과의 관계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행사차익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금 개념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설 규정의 적용 여부

2014년, 2018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각 신설규정)에 따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가 논의되었지만,
법원은 각 신설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신설규정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의 손금 산입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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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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