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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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피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가입니다.

  • 원고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제6항을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식 거래 가액에서 행사가격을 공제하여 행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재판부는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제6항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신주 취득은 인수대금 납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주의 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식거래가액이 아니라, 인수대금 납입일의 주식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지,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구체화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제6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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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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