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6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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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불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발생 배경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NN의 임직원들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종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1.2. 경정청구 및 거부

이후, 회사의 주가 하락을 이유로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따라 행사이익을 재산정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3. 소송의 제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과 유사하며,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준용하여 행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그 범위는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요 근거

  •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행사되므로, 행사 시점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에 따라 행사이익 산정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규정이며,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적용되는 법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을 주식매수선택권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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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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