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2019누3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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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신주 저가발행 관련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 저가 발행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주 저가 발행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과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시가 평가 기준일
신주의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 평가 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증여이익 계산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증여세 과세 대상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았다면, 이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등)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변경
원심(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심(2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들이 배정받은 신주의 저가 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주 저가 발행에 따른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고, 저가 발행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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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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