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2019구합55415]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관계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 여부 및 정당한 사유)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 설령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원고들과 SSS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만약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재계산해야 하며,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

4. 법원의 판단

4.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관계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제40조 제1항에서 규율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근거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SSS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법원은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 유무는 주식전환 등 거래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이 사건에서는 SSS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들이 SSS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의 관계, 특수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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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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