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2016누4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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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주주의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세법 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6108 사건이며, 2016년 11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최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2.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 주식 보유 기간 산정 시 신주인수권 보유 기간 합산 여부
  •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적정성

2. 원고의 주장

2.1.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

원고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대가 지급이 아니므로, 신주인수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 또는 취득일 이전 1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보유 기간 합산 및 세율 적용 문제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보유 기간은 신주인수권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의 세율이 적용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 전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주식 양도 시 실현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의 유추 적용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했습니다.

3.2. 보유 기간 합산 및 세율 적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신주인수권과 주식의 법적, 경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주인수권 보유 기간을 주식의 보유 기간에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보유 기간 산정, 세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주식 양도 시 세법 규정 적용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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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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