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신주인수권 취득 시기 관련 판례 정리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2020구단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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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주인수권 취득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신주인수권의 취득 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 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24 판결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제94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2014년 신주인수권과 구주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신주인수권의 취득 시기를 1년 미만으로 보고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주인수권의 취득 시기를 구주의 취득 시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이 구주에 포함된 권리이므로 구주의 취득 시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분석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신주인수권은 구주 소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구주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원주비분리형 신주인수권과 달리 원주분리형 신주인수권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독립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이다.
  • 신주인수권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되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 별도의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 시기를 구주의 취득 시기로 볼 수 없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신주인수권에 대한 30%의 세율 적용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의제 규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의 취득 시기는 구주의 취득 시기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신주인수권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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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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