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 과세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15누7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여 행사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3. 사실관계
-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와 bbbb 주식회사(이하 ‘bbbb’)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여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여 행사한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 전환 등 법인의 자본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가격이 이론가격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컸습니다.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 원고의 아버지(fff)가 aaaa과 bbbb의 대표이사였으며, 양도인들과 fff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3.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과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법령의 부지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엄격한 판단 기준 제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제시
7.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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