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2019구합58889]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일부국패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5888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0. 2. 13.
주문
-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908,437원 및 가산세 22,274,1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 11. 50억 원의 무보증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B캐피탈은 같은 날 이를 인수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권면총액 33억 원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를 소외 회사의 특수관계인 갑, 을, 병, 정, 무에게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5. 12. 4.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갑, 을, 병, 정(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권면총액 2억 원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2억 원에 취득하였고, 2016. 1.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전부 행사(1주당 행사가격 2,836원)하여 소외 회사에 신주인수대금 2억 원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의 보통주 70,521주를 취득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 4. 19.부터 2018. 6. 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증여세 49,908,437원, 가산세 22,274,135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장 요지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비추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포괄적인 규정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에 유형화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전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삭제되면서, 같은 취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된 것인바, 설령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시세 급락의 위험을 부담하고서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에 부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얻은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율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해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단 근거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비록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주식의 가액과 인수가액 등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한다.
-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통해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 피고는 이 사건 이익이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3항에 의해 이미 오랫동안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식․규율되어 온 것으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삭제되고 신설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동일하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전단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중 유일하게 제3호 전단만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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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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