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1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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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양도 관련 가산세 감면 불가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본 판례는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신축 건물 양도 관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관련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AA 외 44명

피고

BBB세무서장 외 4명

사건번호

2024누11571

판결일

2024년 11월 22일

주요 쟁점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음을 주장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신축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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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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