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 불가 판례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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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신축 건물을 양도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가산세 감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신축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고 방법의 차이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가산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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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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