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1. 12. 2020구단50808]

양도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된 신축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존 건물과 함께 증축된 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건물이 신축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축된 주택’의 의미가 건축법상 ‘신축’과 동일한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건물(나동)이 ‘신축’에 해당하는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나동)이 ‘신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건축법상의 신축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 축조된 주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했으므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신축’은 건축법상의 신축과 같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은 ‘증축’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니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6.1. ‘신축된 주택’의 의미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축된 주택’은 건축법령상 ‘신축’된 주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감면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6.2. 이 사건 건물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건물(나동)이 기존 건물(가동)이 있는 대지상에 건축되었으므로, 건축법상 ‘신축’이 아닌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하나의 대지 위에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6.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감면 규정 해석의 원칙과 ‘신축’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건축법상 용어의 의미를 조세법 해석에 적용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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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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