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단7203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1월 11일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1년 5월 17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년 6월 2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2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및 판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합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가 주택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에 있어 임시사용승인의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시사용승인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신축 주택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관련 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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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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