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2015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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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본 판례는 양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44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퉜습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방식: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경과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방법
  • 세액 산정의 적법성: 과세관청의 세액 산정 방식의 적법 여부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정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3.2.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택한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사건 산식에 대입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올바른 세액 산정 방법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특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3.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정확한 법령 해석과 세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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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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