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4가합586172]
국징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ASA신탁 주식회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자를 결정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 외 11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가합586172
- 심급: 1심
- 선고일: 2015.03.31.
- 주요 쟁점: 신탁계약서상 당해세의 범위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위탁자인 WH이엔씨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의 출급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수탁자인 ASA신탁에게 부과된 당해세만 포함하며,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탁금의 출급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ASA신탁에게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탁자인 WH이엔씨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신탁계약서상 당해세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를 고려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세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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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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