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2982]
부가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보증 이행의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82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DD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을 청구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과세 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의 쟁점은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즉 흠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DD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D주택보증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대법원 판례 변경(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판례가 이 사건과는 쟁점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과세실무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DD주택보증이 원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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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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