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3나2024502]
국징 신탁계약 특약과 당해세 우선 배당: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례 분석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신탁계약의 특약 조항이 매각대금 배당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특히,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h3.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세 채권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신탁계약 특약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 우선 지급 조항의 효력
- 특약 조항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특약 조항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배당 순위
h3. 사실관계
주식회사 CCC는 부동산 신축 사업을 위해 BBB은행과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CC는 BBB은행에 토지 및 건물을 신탁했고, 이후 저축은행들은 CCC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신탁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원고는 낙찰을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 등은 당해세 등을 교부 청구했습니다.
h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h4. 당해세 관련
- 당해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CCC이므로, 당해세 조세채권자는 신탁재산 매각대금에서 직접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그러나 신탁계약 특약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당해세는 이에 해당하여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에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특약 조항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특약의 당사자인 저축은행들의 특정 승계인에 불과하므로, 특약 조항에 대해 제3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h4.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 취득세는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특약상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 지방세법 및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과 근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우선적으로 해당 조세 채권자들에게 귀속됩니다.
h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탁계약의 특약 조항에 따라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당될 수 있으며,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과 근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h3.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신탁계약의 특약 조항은 매각대금 배당 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해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배당 순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탁 관련 분쟁에서 신탁 계약 및 특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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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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