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2018나20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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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신탁계약 조항 관련 판례: 당해세 범위
본 판례는 신탁 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의 범위에 관하여 다룹니다. 특히, 신탁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382 판례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CCC, 피고는 GGG 외 1인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19년 8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신탁 계약 조항에서 언급된 ‘당해세’의 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이 당해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신탁 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당해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경과 및 제1심 판결 인용
사건은 신탁 계약의 수탁자인 BBB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우선수익자 CCC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공탁금 출급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2호에 따른 위탁자의 정산금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의 논거를 보충했습니다.
3. 보충하는 부분
피고들은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가 부담하는 당해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대위 행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해세’의 범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신탁 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세’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4. 추가하는 부분
피고 GGG는 제7호에 의한 위탁자의 정산금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EEE가 직접 BBB에게 재산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및 신탁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세’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만을 의미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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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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