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2018가합50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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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의 범위
본 판례는 신탁 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의 범위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신탁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066 사건이며, 2018년 7월 1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원고는 선구, 피고는 대한** 외 1인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세’의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신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가 위탁자인 BBB건설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 담보신탁계약 체결: BBB건설은 AAA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AA신탁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우선수익자 변경: CCC는 BBB건설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AAA신탁, ●●●저축은행 등과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CCC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신탁계약 관련 조항: 신탁계약에는 비용 부담, 처분 대금 정산 방법, 세무 및 회계 사항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정산 순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탁부동산 환가 처분: AAA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들의 배분 요구: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구는 BBB건설의 체납 세금을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AA신탁에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 공탁 및 채권 양도: AAA신탁은 이 사건 세금 합계액을 공탁했고, CCC는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BBB건설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세금도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BBB건설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되므로, 조세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AAA신탁에 조세채권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등을 허용합니다.
- 조세채권은 법률에 의해 성립하고, 사법상 계약으로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AAA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 포함되고, 위탁자인 BBB건설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탁계약의 여러 조항과 관련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BBB건설이 부담하는 당해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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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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