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2020누1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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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탁계좌 잔존 잔금과 토지 매매대금 청산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토지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5396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법리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0누15396
  • 귀속년도: 2021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1년 10월 8일
  • 진행상태: 진행 중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신탁계좌에 일부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토지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2.1.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를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시기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2.2.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러나 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 잔금의 액수,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분석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토지 양도 시점을 잔금 전부를 지급받은 2014년 7월경으로 주장하며, 2010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
  • 피고: 매매대금 지급이 거의 완료된 2010년 9월 28일 내지 9월 말경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 과세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이 남아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 신탁계좌의 잔금 처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대금 지급 여부, 미지급 잔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 시점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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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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