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적용 전제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2016누60852]
종부세 관련 판례: 신탁 재산 과세 표준 산정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52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조합이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주택조합)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산정 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판결 요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져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해당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주택조합)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신탁등기 유무: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CCCC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리 적용의 제한: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은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이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사업 실패로 조합원들이 분담금만 반환받는 이 사건과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에 있어, 신탁등기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수탁자가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리(위탁자별 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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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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