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제천지원 2015. 2. 12. 2013가단153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청주지방법원 OO지원 2013가단1538

원고 및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사건 진행

1심, 2015년 2월 12일 판결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피고의 남편 BBB은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BBB은 피고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했습니다.

3.2. 쟁점별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2001다35884 판결,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명의수탁자 간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며, 부부 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 유효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호)

피고와 BBB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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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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