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7009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자에게 주식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주식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 원고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명의신탁 및 배당 관련 행위의 성격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 행위에 불과하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미신고 여부와 부정한 행위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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