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이 여전히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6구합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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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본 판례는 종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탁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누구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피고는 동작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탁 관계 종료 후에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신탁 관계가 종료된 토지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원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로 볼 것인지.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신탁법 제101조의 규정을 근거로, 신탁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신탁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1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 신탁법 제101조: 신탁 종료 시 신탁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아닌 BBBB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탁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신탁 관련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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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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