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신탁 해지 후 재가입, 증여세 부과 여부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  [광주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합1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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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신탁 해지 후 재가입, 증여세 부과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한 경우, 신탁 기간 연장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 2009년 원고는 할머니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 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을 불산입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2017년 원고는 토지 지분을 매도하고 신탁을 해지하였습니다.
  • 원고는 매도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을 해지한 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신탁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한 경우,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신탁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 신탁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신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탁 기간 연장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신탁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한 사실을 근거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신탁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법원은 신탁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신탁하는 경우, 신탁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신탁 해지 후 1개월 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하면 신탁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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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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