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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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신호기 설치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신호기 설치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16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2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신호기 설치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판결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신호기 설치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먼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만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통해 신호기 설치 공사만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신호기 설치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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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해석 및 지침: 서울특별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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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행위: 원고는 관련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신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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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묵인: 과세관청이 초기에 원고의 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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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위: 원고는 하도급업체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이익을 얻는 위치가 아니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
-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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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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