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2017구합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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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6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기계·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선의 여부)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거래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가공 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인정
재판부는 AA이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했음을 인정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AA이 H-beam을 원고 □□산업에 공급했다는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 AA과 원고 △△산업 간의 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 BB산업이 원고 □□산업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사실
- BB산업이 원고 △△산업에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하도급한 사실
2. 가공거래 여부 판단
재판부는 AA이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명의상 대표자 관련 판단
피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와 명칭이 사실과 같게 기재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선의 및 무과실 여부 (가정적 판단)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위장거래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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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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