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0. 2015구합64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dd주유소 운영)는 aa정유 및 ss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aa정유 및 ss석유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는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aa정유 및 ss석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다.
- 원고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저유소 시설 여부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
- 유류 제품의 특성상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렵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4. 피고(세무서)의 처분 및 근거
피고는 aa정유 및 ss석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석유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물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aa정유의 사업장 운영 실태, 유류 저장 시설 임대차 계약의 허위성 등을 볼 때 aa정유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7. 결론
본 판례는 유류 거래와 같이 거래 질서가 문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물 거래 여부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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