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비 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판례 정리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3545]

부가 실비 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 변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쟁점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여부

원고(재단법인)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업체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 센터(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허브센터)의 입주업체들에게는 관리비의 일부만 받고 임대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쟁점 센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습니다.

법인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쟁점 센터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이 없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실비 변상 차원의 관리비만 받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용역의 무상공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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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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