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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실사업자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실사업자 판단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B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은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법인세 신고 누락으로 인해 대표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자신(원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 실제 대표자는 소외 이YY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명의대여의 경우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이YY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전에도 개인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법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금전적으로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다른 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이YY은 다른 회사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YY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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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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