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2018구합7430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변호사 명의 대여를 통해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명의 대여자인 변호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한 자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7430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11.30.
- 원고: 이○○
- 피고: 00세무서장
- 주요 쟁점: 실질과세원칙 적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2.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로서, 사무장 조○○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조○○ 등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겼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률사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 등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법률용역 제공자는 조○○ 등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조○○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로 얻은 금원이 형사사건에서 추징되었으므로 소득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
- 원고는 조○○ 등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를 받았으며, 법률사무 처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 등은 수임계약 체결,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 관련 형사 판결에서 원고의 명의대여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용역을 제공한 자는 조○○ 등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조○○ 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문제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가 세금 납세의무를 지게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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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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