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8. 2021구합52857]
국기 실사업자 명의 대여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실사업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 부과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부의 사내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 D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역시 C, D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정의하고, 과점주주가 법인의 국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2. 판결 근거 및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형식적 주주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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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C의 딸 계좌를 통해 입금되었고, 원고는 이를 다시 E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C가 실질적인 자본을 납입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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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는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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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는 이 사건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를 직원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국세 체납으로 직원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과세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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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D, C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원고는 D, C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D, C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C, D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시 실질적인 주주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운영 및 지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명의 대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세무 당국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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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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