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신고자의 대표이사 취임과 소득 구분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2. 19. 2018구합60823]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신고자의 대표이사 취임과 소득 구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의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된 후, 동일한 수입에 대해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 원고: aa
  • 피고: ss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20. 2. 19
  • 심급: 1심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76조

쟁점 사항

쟁점 금액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 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 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주식회사 bb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CCC는 2011. 6.부터 원고의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2012. 1. 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CCC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180,000,000원(월 3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CCC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라 CCC에게 지급한 합계 919,255,2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7. 4. 4.부터 2017.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8. 1.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을 각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또한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9,061,18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중 6,128,892원은 쟁점금액 중 2015 사업연도에 지급된 306,444,649원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이하 ‘법인세 가산세’라고 한다)이고, 나머지 2,932,288원은 업무회의비 11,763,042원을 한도초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부과된 법인세(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이다(이하 법인세 가산세 부분만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직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가형 근로자로서의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였다고 주장했다. CCC에게 매월 지급한 보수 중 300만 원은 대표이사 지위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나, 쟁점금액은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CCC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CCC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CCC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원고의 모기지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본인이 리쿠르팅 등을 통하여 모집한 팀장 및 SR들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고, 피고도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CCC의 사업소득 신고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월 300만 원(4대 보험 부담금 포함)의 급여를 받고, 일부 법인카드를 지원받은 것 외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는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본부 소속 팀장 및 SR들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이를 지급받아 왔는바, 쟁점금액의 지급체계, 금액 산정 방식 등에 있어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내부문서를 근거로,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근로소득자로서 급여 및 상여금만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서도 연봉 외의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취임 전과 같이 대출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임이 명기되어 있고, CCC는 대표이사 재직 중이던 2014. 6. 1.경 원고와,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 계약(영업본부 본부장)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이는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와 동시에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쟁점금액은 CCC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영업본부장이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법 제388조 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는, CCC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사업소득자임을 부인하지 않는 원고 소속 팀장, 본부장, SR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CCC을 바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즉, 쟁점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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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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