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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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령정보센터는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혼합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0누37385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판결일자: 2020.12.16.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 전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후에는 동일한 수입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지급 체계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기에, 법원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대표이사로서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표이사 취임 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라 수입을 얻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후에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급 체계, 수수료 산정 방식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대표이사로서의 근무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소득의 성격: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2. 지급 체계의 실질적인 변화 여부
  3. 대표이사 취임 전후 소득의 동일성

판결의 근거

법원은 조OO이 대표이사 취임 전후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수수료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지급 체계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조OO의 대표이사 취임 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처분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조OO이 대표이사 취임 전에는 본부장으로서 대출상담사들의 대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취임 후에도 실질적인 지급 체계가 동일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의 변화가 없다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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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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