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2015구합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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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은 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 문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의료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BBB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 지출된 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광고용역 제공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며, 주된 업종이 의류 판매업으로 광고대행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 원고는 다른 광고대행업체에도 광고료를 지급했으며, BBB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합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자인했습니다.

3.2. 업무 관련 경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경비 중 일부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 신용카드는 대표이사 및 임원만 사용했으며, 지출 내역이 업무 시간 외, 시외 지역, 임원 자택 근처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 관련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광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은 BBB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이며,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비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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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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