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137]

유흥주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1. 사건 개요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AA 등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5년 4월 30일 (1심)
  • 주요 쟁점: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매출액 중 일부를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함.
  • 과세관청은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보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
  • 조세심판원은 웨이터 중 일부(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결정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3. 쟁점 및 판단

3.1. 봉사료 인정 요건

  •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종업원의 봉사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함.
    •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
    •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함.
  • 단,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3.2.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고객에게 술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함.
    1. 원고들은 술값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하였고, 고객들은 봉사료가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되는지 알기 어려웠음.
    2. 고객들은 종종 웨이터에게 직접 현금으로 팁을 지급하였고, 주대의 T/C 역시 일종의 팁으로 보임.
    3. 봉사료는 영업실적에 따라 책정되어,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라기보다는 영업실적에 대한 수당의 성격이 강함.
    4. 이 사건 웨이터 등은 일반 웨이터와 달리 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급 종업원일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봉사료가 고객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팁이 아니라, 원고들이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함.

4.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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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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