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137]
유흥주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1. 사건 개요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AA 등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5년 4월 30일 (1심)
- 주요 쟁점: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매출액 중 일부를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함.
- 과세관청은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보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
- 조세심판원은 웨이터 중 일부(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결정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3. 쟁점 및 판단
3.1. 봉사료 인정 요건
-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종업원의 봉사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함.
-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
-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함.
- 단,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3.2.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고객에게 술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술값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하였고, 고객들은 봉사료가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되는지 알기 어려웠음.
- 고객들은 종종 웨이터에게 직접 현금으로 팁을 지급하였고, 주대의 T/C 역시 일종의 팁으로 보임.
- 봉사료는 영업실적에 따라 책정되어,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라기보다는 영업실적에 대한 수당의 성격이 강함.
- 이 사건 웨이터 등은 일반 웨이터와 달리 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급 종업원일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봉사료가 고객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팁이 아니라, 원고들이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함.
4.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