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 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부산지방법원 2019. 4. 19. 2018구합236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 의제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위반한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해당 재산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사건 관련자: 원고(서AA), 피고(○○○세무서장)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명의신탁 여부: 원고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린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상대방은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3.1. 명의신탁의 인정

법원은 윤○이 AA글로벌의 1인 주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 자본금 납입 경위: AA글로벌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에 윤○의 자금이 사용되었고, 원고는 자본금 납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유상증자 대금 납입 경위: 윤○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2.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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