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고양지원 2017. 9. 29. 2016가단1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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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본 판례는 실제 양도 대금과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의 차이를 주장하며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고양지원 2016-가단-18572

귀속 연도

2014년

심급

1심

판결일

2017년 9월 29일

진행 상태

완료

2. 쟁점

과세 처분의 하자가 세액 결정의 당연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여부, 중개수수료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설사 하자가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청구 기각 사유일 뿐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실제 양도 대금과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팅업자로, 중개 수수료 관련 분쟁도 있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안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과세 처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는 본안 판단 사항이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 사유일 뿐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2.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

5.2.1. 중개수수료 초과 여부

원고는 매매 대금을 14억 원으로 보고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 대금을 16억 6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5.2.2. 피고 BBB의 책임

법원은 피고 BBB이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5.2.3. 피고 CCC의 책임

피고 CCC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무효임을 판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5.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가 주장한 매매 대금과 실제 인정된 매매 대금의 차이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 BBB과 CC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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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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