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두8933이며,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AA, 오BB, 정CC이고,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13누775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 공사 도급계약서의 소급 작성, 공사대금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건설 용역을 제공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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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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