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기도원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기도원 및 부속사입니다.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목양실과 교육관으로 사용되는 방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 인근에는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ccc교회’에 대한 단체승인을 받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교부받았습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중 거실, 방1, 방4는 실제 기도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구조와 용도이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 부분은 원고가 방2, 방3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도원에서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므로 주택 외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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