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2016. 4. 22. 2014구합31500]

법인세법상 익금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00 판결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의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허위 대출로 시작되었더라도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한 이자수익은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B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구합31500이며,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16년 4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법인 명의의 허위 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비록 허위로 시작되었더라도 이자수익은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실관계

이 사건 은행은 EEE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FFF 주식회사에 40억 원을 대출했으나, FFFF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EEE는 명의차주들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은행은 EEE의 지시 하에 명의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익을 허위 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정상적인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2007년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07년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은행이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4.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실제 대출이 아니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며, 이자수익이 가공의 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명의차주들은 허무인이나 가공인물이 아니었고, 대출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대출금이 EEE 측에 의해 관리되고 사용되었다.
  • 이 사건 은행은 수익권증서를 제공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 이 사건 대출이자는 이 사건 은행과 각 명의차주들 간의 유효한 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 대출금의 사용처가 EEE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대출이 실제 이루어졌고, 이자수익 또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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