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례)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6608]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례)

이 판례는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부당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6608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순천세무서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304 판결

선고일: 2015. 03. 30.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질적인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출금의 사외유출이 2004년에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소득처분을 2007년 귀속분으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출금의 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2007년 귀속분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관련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ZZZ가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자를 결정할 때 실질적인 대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명의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지배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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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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