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2017구합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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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제 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7구합518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부미용업 사업자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피부미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매출 누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자성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수료 공제 후 대금 수령 및 독립적 운영: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금을 수령하며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귀속 주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약정서의 내용: 약정서에는 원고가 시설 유지 관리, 영업 인허가, 대외적 책임, 세금 등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2. 반박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의 대여 및 근로자성: 원고가 소외 회사에 명의를 대여하고 급여를 받으며 관리인으로 근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문AA와의 관계: 원고가 문AA의 명의를 빌려 영업 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직접 변경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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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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