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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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부산고등법원 2018누23077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9년 4월 17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김○○이며, 김○○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2.1. 명의신탁 여부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김○○가 실질 주주가 아니며,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법원은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법원은 원고들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
법원은 가산세 부과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4.1. 세무조사 절차 위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과세 처분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확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는 ‘조사대상자’에 한정되며, 제3자에 대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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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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