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2. 12. 8. 2022구합5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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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09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실제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및 선박임가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oo시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현장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bb테크, cc테크, ggg 등 개인사업체였으며, 이들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1.2. 조세범칙조사 및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테크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실제로는 원고가 nn기업 등에 현장 인력을 공급했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1.3. 소송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식회사 pp 등으로부터 선박 임가공 용역을 도급받아 bb테크 등에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실제 용역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님.
- bb테크, cc테크는 독립적으로 현장 인력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bb테크, cc테크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공급한 현장 인력에 대한 매출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매출 거래와 무관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증명되면, 납세의무자는 실제 지출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bb테크 등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음.
-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는 원고 대표의 개인사업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함.
- bb테크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 이체 등 사업 운영 관련 모든 업무가 원고의 대표 지시 하에 원고 총무에 의해 처리됨.
- bb테크 등 소속 현장 인력의 근태 관리, 급여 지급 등이 원고에 의해 담당되었으며,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내역이 없음.
- bb테크 등의 대표자들이 사업자금 집행 내역 및 사용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bb테크 등은 단기간 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임.
- bb테크 등에 지급된 거래대금 대부분이 원고 총무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음.
- 원고의 대표가 과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됨.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bb테크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조세 포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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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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