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42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2024구합55242]

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4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구합55242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주식회사
  • 피고: aa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25. 3. 14.
  • 판결선고일: 2025. 3. 28.
  • 심급: 1심
  • 귀속년도 : 2020
  • 진행상태 : 진행중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 비계,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각 설립된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와 함께 DD건설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나. 원고는 BBB로부터 ***구역 시행사업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2020. 3. 31.과 2020. 4. 29.에 각 공급가액 xxx원의 세금계산서 1매씩을 발급받음으로써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 11. 9.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xxx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인 구역은 서울시의 2014. 3. 27. 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중규모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 내지 * 구역’으로 분할되었고, 위 변경고시에 따르면 중규모 정비구역의 개발은 최대 5개 구역 이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와 BBB, CCC는 추후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를 달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되, 일단 BBB에 지적도 작성, 사업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BB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BBB와 사이에 체결한 2018. 10. 1. 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BB는 2016년경부터 스스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17. 8. 3. 비계,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0. 4. 2.경에야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업, 도시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원고는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를 달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와 같은 DD건설그룹 계열사인 BBB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등 문서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작성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원고, BBB, CCC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를 달리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BBB와 CCC 역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부분과 BBB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용역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사업시행자가 되기로 한 CCC가 BBB와 이 사건 용역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CCC를 원고와 달리 취급한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의 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질에 부합하게 체결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은 DD건설그룹의 회장이자 원고와 BB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EE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DD건설그룹 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무 총괄책임을 맡았던 FFF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가 사업시행자가 맞다’고 하는 한편, ‘BBB에 원고를 상대로 한 부동산용역매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도, ‘보통 PF 자금이 들어오면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경쟁사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BBB가 용역비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BBB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와 동일하다.

  • EEE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기간 동안 BBB로부터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BBB, EEE는 2022. 10.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xxx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들은 모두 이를 다투지 않고 2022. 10. 21. 위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진술이나 벌금 납부가 세무조사 공무원들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 원고는 BBB가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부지 내 11개 중규모 정비구역별 지번과 지적도를 취합하여 지적도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지적도에는 그 작성자와 구체적인 작성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위 지적도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BBB가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 관련 인ㆍ허가용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동의서에는 징구 주체나 작성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 사건 용역기간 전에 작성된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매매는 BBB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이다(원고 명의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일부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후에 작성된 것이다).

  • 또한 원고는 각 주민설명회 개최 자료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BBB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10. 19., 2017. 12. 21., 2018. 4. 18.에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BB가 위 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용역 수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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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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