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2019누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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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적법성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531)
본 판례는 법인 실제 쟁점 주식 양도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AAA)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부당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법인의 실제 쟁점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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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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