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16. 2018구합6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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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제 쟁점 주식 양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이 실제 쟁점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436 (2019.04.16) 판결로, 원고 이**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이하 ‘○○로지스틱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로지스틱스의 설립과 원고의 지위
○○로지스틱스는 2008년 12월 31일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주식 7,000주(7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나. 법인세 부과
중부지방국세청은 ○○로지스틱스의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12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동산매매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2017년 4월 19일 ○○로지스틱스에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다.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로지스틱스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7년 8월 3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0,000,000,000원(법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원)의 납부를 통지받았습니다.
라. 불복 절차 진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9월에 이미 ○○로지스틱스 주식 7,000주를 모두 주식회사 ◇◇◇◇◇◇앤디에 양도했으므로, 2012년 사업연도말 현재 ○○로지스틱스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나.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관련 법리
과점주주는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과점주주임을 증명해야 하며,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인정 사실
- ○○로지스틱스는 2009년 3월 20일 ◇◇◇◇◇◇앤디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앤디는 투자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대신 ○○로지스틱스 명의로 대출을 알선했습니다.
- 원고와 ◇◇◇◇◇◇앤디는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앤디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 ◇◇◇◇◇◇앤디는 ○○로지스틱스 사업 운영비 관리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사업 관련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6월 12일 주주권관련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대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 판단
법원은 위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2012년 당시 원고는 ○○로지스틱스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앤디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 합의각서, 이행각서 등을 통해 ◇◇◇◇◇◇앤디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 ◇◇◇◇◇◇앤디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작성한 주주권관련확약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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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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